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의 요건과 형사 사건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이시에 진행하는것은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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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작성하는데 잘못된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은 시간 순서 별로 간략하게 잘 정리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구비하여 주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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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보관된 재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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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자전거에 불빛이나 보조등 없이 운행하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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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통장개설을 왜 하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건설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설회사에서 하도급 등이나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해당 계좌를 요청 할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확인 해보시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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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건설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설회사에서 하도급 등이나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해당 계좌를 요청 할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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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성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으며 음란한 의도가 있는지 고의성 등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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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본인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해당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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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저작권의 위반이 맞는지도 의문시 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상대방 변호인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인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살핀 후에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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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하신 2.번의 청구취지의 일자는 변제기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약정된 변제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대한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기일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자금액은 따로 약정이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법정이자 연 5퍼센트, 약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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