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할 때에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작성하는게 기본인데
2번 항목의 "△△△△. △△. △△. 부터" 는 무슨 날짜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원금이 320에 서로 합의하에 주겠다고한 이자가 70인데
지연손해금을 70으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