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원인 작성하는데 잘못된곳이 있을까요?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군대 내에서 만나 동기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하게 사용하여 할 곳이 있다며 2021.11.04부터 2021.11.27까지 수차례에 걸쳐 700,000원을 2021.12.10에 갚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 또한 채무자는 700,000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12.11에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씩 더 빌려가더니 2021.12.11에 2022.03.31까지 매달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바꾸고 그 이후에도 2022.02.01까지 계속 빌려가 총 채무 3,200,000원이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2022.1.31 갑자기 통장이 묶여서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며 상환을 포기하고 2022.02.04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신청일 현재까지 연락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