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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릭스267
선량한오릭스26722.02.07

청구원인 작성하는데 잘못된곳이 있을까요?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군대 내에서 만나 동기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하게 사용하여 할 곳이 있다며 2021.11.04부터 2021.11.27까지 수차례에 걸쳐 700,000원을 2021.12.10에 갚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 또한 채무자는 700,000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12.11에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씩 더 빌려가더니 2021.12.11에 2022.03.31까지 매달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바꾸고 그 이후에도 2022.02.01까지 계속 빌려가 총 채무 3,200,000원이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2022.1.31 갑자기 통장이 묶여서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며 상환을 포기하고 2022.02.04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신청일 현재까지 연락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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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분에서 계속 빌려간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여서 총 3,200,000원이 된 것인지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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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은 시간 순서 별로 간략하게 잘 정리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구비하여 주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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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의자님께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을 빌려간 것에 대한 상환 청구 시에는 빌려간 금액, 빌려준 날짜, 이율 등이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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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한 일자별 금액과 총액을 표 등으로 정리하고 증거로 첨부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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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현재 청구금액의 근거 등에 대해 기술하시면 되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봉비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청구원인에서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주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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