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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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상 뺑소니 형량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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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 부총리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총리(副總理)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2013년 현재 경제 관련 사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교육·사회·문화 관련 사무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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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이의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등재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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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물건을 절취한 경우라면 그 때에 바로 절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수가 성립한 이상 바로 검거 등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물건을 돌려 놓는 것이라고 하여 미수가 되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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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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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3) 부부 공동 입양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입약승낙, 입양동의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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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⑤ 법관 및 검사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 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⑭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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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차별행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상의 평등권위반에 따른 진정에 대해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차별사유 로는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기타 / 나이 / 병력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사회적 신분 / 성별 / 성적지향 / 성희롱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 인종/피부색/출신민족 / 임신 또는 출산 / 장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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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아이템의 재산상 가치가 125만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의 아이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기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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