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자신의 지배 내로 옮겼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물건을 훔치고 10분 후 쯤에 피해자한테 잡히면 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