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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형법상 범죄에는 기수죄와 미수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도죄도 미수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어떤 물건을 훔치고 10분 후 쯤에 피해자한테 잡히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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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피의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훔친 후 5분이나 지난 시점이라면 기수죄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사 판례를 아래와 같이 참고로 기재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 판결)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미수와 기수의 구분은 절도대상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절도가 물건을 취한 순간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되므로 바로 기수가 되며, 이후 피해자에게 잡히더라도 기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물건을 절취한 경우라면 그 때에 바로 절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수가 성립한 이상 바로 검거 등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물건을 돌려 놓는 것이라고 하여 미수가 되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절취 대상 재물을 사실상 본인의 지배하에 두게 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건을 들고 달아난 뒤에 잡혔다면 물건을 들고 달아난 순간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있어서

    10분뒤 잡혔다해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자신의 지배 내로 옮겼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물건을 훔치고 10분 후 쯤에 피해자한테 잡히면 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