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범칙금 무슨차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참조).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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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오송금의 경우, 오송금을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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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의 술, 담배 현금결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담배, 술 등의 판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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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대화를 최대한 피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동의하에 서로 대화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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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 등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재산상 상황과 소득 유무 등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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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알바하는 편의점에서 커피 계산을 깜빡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될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금원이 적은 점, 추후 금전적 지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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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서 닉네임 익명끼리 싸울 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게시글이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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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괴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무슨 법률적 방안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상 인근소란죄가 있으나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등으로 끝나는 점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안을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으로 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층간 소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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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죄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야만 이를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이디 등이나 닉네임 만에 대한 욕설행위, 스스로 신상을 밝혔다고 하였지만 충분히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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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적처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수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바로 직무 유기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성질의 범죄는 아닙니다. 대학내의 규칙 등으로 성적 처리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여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소명 신청 등의 절차를 확인하시어 해당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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