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길 것.같은데.. 만약에요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송금이 다른사람한ㅌㅔ로 갔을때..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처벌을.받게되죠? 그냥 제.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오송금의 경우, 오송금을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