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업무시간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재직중인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를 두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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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간의 다툼도 폭행죄로 의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의 경우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위원회 등의 행정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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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의 미수로 볼 수 있고 이미 사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이미 발생한 사기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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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당숙에게 증여받은 선간 사해행위 취소의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를 답변서 등의 제출과 항변 등을 통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사안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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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건의 피고인이 둘일경우 증인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당 증인의 신청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C라는 증인에 대해서 B만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A에 대한 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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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의제 강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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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조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욕설등을 타인이 알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인정된 가운데 특정성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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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비)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있었다면 적법한 차용증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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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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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나 희귀동물을 개인이 소유하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 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포획한 보호 동물 등에 대한 보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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