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촌당숙에게 증여받은 선간 사해행위 취소의건
5촌당숙(큰할아버지 아들)에게 저희남매가 선산을
증여받앗습니다 오늘 사해행위 취소의 건이라고 카드회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여기내용에는 저희가 자녀로 착각 되어있으며 (성이
같아서 착각한거 같음) 자녀000,000사해행위 악의임을 미뤄 생각한다는 내용이쓰여져있음
5촌당속이 해외에 있어 15년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셔서 저희가 선산을 관리하여 저희 남매에게 무상여 하셔서 증여세 외 작년 10월에 증여 완료함
당숙에게 카드 채무가 있었는지 사해행위 취소의 건이라고 오늘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이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심지어 자녀도 아닌데 자녀라 칭하며 등기가 와서 황당할 뿐입니다 이게
취하 될수도 있나요? 저희 증여세고 해서 다 완료 한상태인데 속상합니다 답변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