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했으나 24시간 뒤에 돈을 돌려받았네요.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것 같아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제 일이 바빠서 신고를 못한 시점입니다.
사건발생 후 시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돈을 받고 난 뒤 상황입니다.)
또한 통화 자동녹음에 자신이 중고나라론을 과거에 했다 등 내용이 담겨져있으며, 상대방이 불리한 증거들은 많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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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돈을 돌려받아 피해회복이 되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의 미수로 볼 수 있고 이미 사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이미 발생한 사기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고,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를 당한것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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