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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참밀드리232
성실한참밀드리23221.12.23

중고나라론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했으나 24시간 뒤에 돈을 돌려받았네요.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것 같아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제 일이 바빠서 신고를 못한 시점입니다.

사건발생 후 시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돈을 받고 난 뒤 상황입니다.)

또한 통화 자동녹음에 자신이 중고나라론을 과거에 했다 등 내용이 담겨져있으며, 상대방이 불리한 증거들은 많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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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돈을 돌려받아 피해회복이 되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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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의 미수로 볼 수 있고 이미 사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이미 발생한 사기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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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고,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를 당한것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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