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점포의 운영에 있어서 물건에 대한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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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드립이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욕설로 보아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것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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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직접적인 상처를 입힌 것은 다른 반려견이므로 이에 대해서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반려견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관련하여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그 부분을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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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앞에 통행못하게 일부로 계속 주차를 합니다 소송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주차상황 등을 살펴 구청 등에 민원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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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 즉 범칙금이나 벌점 조항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칙금 등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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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달라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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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일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히 행사할 요건이라면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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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조건 알수있을까요ᆢ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위의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해 볼 수 있는 바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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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의 정의가 위와 같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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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산 관계, 상속 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이는 고유 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등에 대한 청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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