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개의 기간 중 어떠한 것이라고 먼저 성취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증여가 있은 뒤에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어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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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가입할때 대리 번호인증 구입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위의 앱테크 업체 등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 해당 방식의 즉 다른 사람의 정보 등을 받아 관련 수익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지 미리 살펴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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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면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한 점에서 위의 통신 판매업자로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매매계약상의 중대한 착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바로 반환 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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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에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비자 취득을 위해 인터뷰시에 형사 재판 중인 사실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 하여야 만 하며 이에 기한 재량에 따른 영사관의 판단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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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출연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취소 불가 사유도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된 점에서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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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이 친부모를 상대로 파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파양의 경우는 입양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사안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해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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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가만들었나요 도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관련하여 위조나 변조 등의 죄책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피의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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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인데 친엄마가 계속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명의대여나 기타 정황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명의 대여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그 경우 질문자의 큰아들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전자금융정보의 대여 등) 그런 점에서 다른 사실로 범죄 고소를 할 수 없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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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합의안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고 , 1월 10일 입금은 현재 사안을 고려해 보면 지나치게 늦은 일자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 등에서 위 소비자 분쟁 조정원의 조정안이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수료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보다 즉시 또는 지체없이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보여 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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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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