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출연 결제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방송국 프로그램 대행사에서 회사로 연락이 와서 회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고체계를 거쳐 카드결제 할부로 결제가 되었고,
방송 스케쥴까지 촉박하게 잡힌 상태라 당장 다음주에 촬영 후 3주 후 방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재무담당 이사님과 소통이 안되었더라구요. 대표님이 결제승인을 안하신 상태에서 재무담당 이사님의 판단으로 비용지출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스케쥴은 잡힌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메일로 방송국 대행사에서 도장찍어 보내왔고, 저희 도장찍은 계약서는 아직 안보냈습니다.
결제는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처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결제 후에 받았는데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에 출연확정, 촬영일 확정이 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취소 불가 사유도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된 점에서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계약서의 기재에 의할 것인데 아직 계약서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구두약정이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며, 이미 방송편성까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측에서는 계약이행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