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면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일단 제가 판매한 중고품은 마스크고 제 사업은 여성의류입니다 마스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사업 준비 단계라 신고만했지 입점 준비 중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당근마켓에 중고품을 올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며칠 뒤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요청하였고 승낙해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단순 변심으로 구매 취소를 원한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거부하였고 물건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 해줘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보이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에는 응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한 점에서 위의 통신 판매업자로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매매계약상의 중대한 착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바로 반환 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은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