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번째 질문 소송 공소시효
할아버지가 부동산 증여를 12년도9월에 해주시고 13년도 3월에 돌아 가셨는대 지금 증여 받은지 9년 할아버지 돌아 가신지8년째 인대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 돌아가시지10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못한다고 들었는대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두번째 소송을 했을때 소송 걸리는 기간 저한태 소송이 걸려오면 공소시효가 2년 남았다고 하면 소송걸려 왔을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 시점인지 소송걸고 소송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면 소송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소송중 이기때문에 공소시효가 상관이 없는건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