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합의안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고 , 1월 10일 입금은 현재 사안을 고려해 보면 지나치게 늦은 일자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 등에서 위 소비자 분쟁 조정원의 조정안이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수료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보다 즉시 또는 지체없이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보여 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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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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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고의가 없어 과실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위의 사안을 종합해보면 운동 경기 중에 전혀 예견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과실치상죄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죄가 안됨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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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0801 채무 정리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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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에서 바로 저한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증여계약이 필요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후 단순히 증여 계약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공동 상속인이 될 사람들 (아버님 및 아버님의 형제 자매)의 이의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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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사벌금내고 3년후 원고측에서형사철벌 받은걸로 송장을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답변서로 항변을 충분히 하신 경우 (관련하여 정확한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족하다)라면 이에 대해서 변론기일에는 해당 답변서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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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기계와 타회사 기계를 비교해서 광고올릴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표시 광고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 등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실제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기계 제조 사의 특정 등을 주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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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알면 자가 전세 확인. 비공개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공시된 자료 즉 공공을 위해 공개된 정보로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하여 주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권리관계(채무, 담보 제공 여부 등 권리 제한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정보가 세세하게 모두 조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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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노동착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국공립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민원 진정이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위반 사유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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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년도틀려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어느정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작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가급적 일자 등은 현재 신청 하는 것으로 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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