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는지, 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관련하여 계약서, 분양 약정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약정해지권이나 해제 행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투자금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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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그 내용증명 서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증여 여부를 떠나 증여라고 단순히 보기 어렵고, 전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직계 비속이 거주하는 목적이라고 하여도 계약 갱신을 정히 거절할 수 있어서 위의 계약 갱신 청구가 적절한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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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노동부 전화를 피하면 업주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 사안 등이라면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임의 조사 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기타 추가 진정 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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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였지만 이를 반환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강제집행할 집행 가능한 재산 (예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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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받아 대출을해주신거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에 관련된 정확한 배경 사실과 함께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누구에게 어떠한 원인으로 하였는지,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누구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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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개별 원고별로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관련 개별적인 입증 책임이 원고별로 발생하므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승소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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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 임금제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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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이웃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추측만을 가지고, 어떠한 정황만을 가지고 교습소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교습소를 열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과 관련 교습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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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진술서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방법에 수사 등의 강제 수사, 조회권은 없기 때문에 위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강제력이 없는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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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계약자는 질문자 이므로 관련 관리비 등의 채무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고, 추후 위 약정 (월세 지급 약정 등에 대한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관련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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