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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희새107
온화한무희새10721.11.10

제3채무자진술서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요..

은행 7곳의 채권 압류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신청했는데 3곳은 몇일 지나 받았지만 나머지 4곳은 15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은행에 채무자 계좌의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의심을 하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만약 은행 직원이 채무자와 친밀한 사이로, 통장압류가 들어온걸 알고 채무자에게 알려 예금액을 전액 인출하게 한후

법원엔 잔액이 없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럴땐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 입장에선 은행 말만 믿을수 밖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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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어떤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위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진술의무(①채권의 인낙 여부 ②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청구여부 ③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여부 등)를 부담합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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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방법에 수사 등의 강제 수사, 조회권은 없기 때문에 위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강제력이 없는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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