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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달팽이71
갸름한달팽이7121.11.10

상가분양사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지인 소개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신도심에 아파트단지도 대규모로 지어져 충분한 상권이 보장된다고 하고 임대시 고수익이 예상되며

임차인을 연결해 주니 염려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준공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약속이행이 안되어서요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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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 해약사유가 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후 임차인 연결 등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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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는지, 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관련하여 계약서, 분양 약정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약정해지권이나 해제 행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투자금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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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계약의 취소를 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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