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서 동일하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을 뜻하여 실무적으로는 1-2주의 진단은 폭행의 정도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고 있으나 2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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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 빌린 사람이 잠수탔을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해보아야 하겠지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관련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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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서 코인 리딩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합법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망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차명계좌나 타인의 명의로 연락처를 개설하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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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전자소송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 채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대 채무로 보이면 원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관련 없이 본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는 것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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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배달이 1시간20분 넘게 늦어서 점심을 늦게먹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직접 손해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배달이 지연 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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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진단관련 법률적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 등록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안전진단,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감정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건축사 등 관련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지 추가 확인 후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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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련 자료 작성 및 작성된 자료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발송시에 발송인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 명, 대표이사 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 명의로 가입을 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동봉된 제출 방법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 문서 제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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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법 시행 된다는데 프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임금 명세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관리 감독 지휘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보아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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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에선 불법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한국 국적인 사람이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미국 일부 주에서 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속인 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합법인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상습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사안을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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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과 미지급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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