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가요?
최근에 연속극을 보니까 대사 중에 '2주짜리 진단서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써준 진단서에 상처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상해가 인정안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 상해의 고의인지, 폭행의 고의 인지, 상해 경위, 인과관계, 상해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판례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하여도 경미하거나 지연치료가 가능하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경위와 어떤 상해인지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주 상해진단서의 경우 통상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해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서 동일하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을 뜻하여 실무적으로는 1-2주의 진단은 폭행의 정도로 보고, 3주 이상을 상해로 보고 있으나 2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진단서 상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 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처의 정도나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 장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전치2주 정도의 진단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기능적 장해가 크지 않더라도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진단서 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해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2주 진단서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및 여러 상황에 비추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주짜리 진단서의 경우에 상처가 경우하여 상해보다는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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