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진단서 상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 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처의 정도나 그로 인한 신체적 기능 장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전치2주 정도의 진단서는 특별한 외상이나 기능적 장해가 크지 않더라도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진단서 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해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