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과 연체이자의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 약정 연체 이율있다면 그 이율에 기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금이나 연체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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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미준수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 계약서 간의 근로 계약 기간 도중에라도 임의로 퇴사를 통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계약 기간 이나 근로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손해 배상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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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치료감호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수에 대해서 즉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는 곳이고 교도소에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 수형자들을 치료 감호하는 치료 감호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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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자선배가 엉덩이 건드리고 가서 사과는커녕 안그랬다며 회피하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다소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상대방이 형사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확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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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잘 기재하여 주신 바에 따르면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여 물품인 점에서 절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점 및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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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의 과실 등이 있는 해당 공작물 (집)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 (기타 다른 손해는 간접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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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패소시 변호사비용 부담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소가에 따라 (가처분 채무액) 위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 산정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 변호사비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바, 소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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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대방이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 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 소송 제기 등의 절차 진행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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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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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분철 공동구매 진행 불발시 미리 낸 거파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약정 내용으로 위 거래 방지 금지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조건 발생시 (위에서 최소 인원이 불충족 될 경우)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어 해당 주체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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