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부분 형사 사기죄, 민사상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4개월 전 돈을 빌렸을 당시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이자지급으로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입니다)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전화녹음 문자 등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갚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으면 채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바, 법률가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