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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11.07

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4개월 전에 1억5천 계좌로 입금받아 빌려줬는데

그동안 이자를 매달 꼬박 줬는데, 주식 투자금을 다날려서

이자는 커녕 생활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전화가 수십통 와요

어떡하면 좋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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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소송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실로 돈을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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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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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없이 돈을 빌렸으나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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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대방이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 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 소송 제기 등의 절차 진행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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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부분 형사 사기죄, 민사상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4개월 전 돈을 빌렸을 당시 변제 능력, 변제 의사(- 이자지급으로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입니다)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전화녹음 문자 등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갚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으면 채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바, 법률가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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