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만원 가량의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사기 혐의 및 대포폰 이용 혐의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 형사배상명령을 1심 및 2심 변론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대체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 담당 검사 및 재판부 배정을 받으면 그때 부터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피의자 송치 통지 후에 담당 검사 및 사건번호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부여되면 연락이 오나요?
3. 그럼 사건 번호 배정 ( ex. 고단 사기) 이후에 담당 법원 앞으로 우편 송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