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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굴뚝새121
똑똑한굴뚝새12121.11.07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약 50만원 가량의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사기 혐의 및 대포폰 이용 혐의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 형사배상명령을 1심 및 2심 변론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대체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 담당 검사 및 재판부 배정을 받으면 그때 부터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피의자 송치 통지 후에 담당 검사 및 사건번호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부여되면 연락이 오나요?

3. 그럼 사건 번호 배정 ( ex. 고단 사기) 이후에 담당 법원 앞으로 우편 송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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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법원에 구공판 기소를 해서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뒤에 가능합니다.

    2. 보통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네 우편으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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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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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부가 배당되면 그때부터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네. 처리결과가 고소인에게 연락갑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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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1,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조회를 해보고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소된 이후에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신 뒤에

    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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