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약 50만원 가량의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사기 혐의 및 대포폰 이용 혐의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 형사배상명령을 1심 및 2심 변론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는데,
이게 대체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 담당 검사 및 재판부 배정을 받으면 그때 부터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피의자 송치 통지 후에 담당 검사 및 사건번호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부여되면 연락이 오나요?
3. 그럼 사건 번호 배정 ( ex. 고단 사기) 이후에 담당 법원 앞으로 우편 송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법원에 구공판 기소를 해서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뒤에 가능합니다.
2. 보통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네 우편으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부가 배당되면 그때부터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네. 처리결과가 고소인에게 연락갑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1,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기소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조회를 해보고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소된 이후에 해당 재판부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신 뒤에
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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