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개팅 어플 개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위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자칫 잘못하여 건전한 이성 교제 보다는 악용 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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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재개 신청이 받아 들여 진 경우라면 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하여 법적 주장을 적절히 해보셔야 하겠지만 구형량으로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임한 변호인과 적절한 협의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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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 등이 되고 증여가 이루어 진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과거의 일이고 관련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해당 이전 등기 경료한 것을 무효나 취소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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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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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개짖는소리가 인접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직접손해로 위 소음에 따른 정신과 치료 등의 직접 손해의 발생)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입증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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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리조트회원권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회원권 계약, 기타 이를 양수도 한 자를 상대로 해당 회원권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반환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및 안내서, 위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연 실익있는 법적 절차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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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가등기 명의자와 권리자, 그 원인을 살펴 해당 원인의 해소를 이유로 말소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자로서 어머님께서 직접 해당 말소 를 위한 절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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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동의없이 선산을 증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선산에 대해서 제사 주재자의 우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없이 특별 수익한 것인지 여부를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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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사실만을 갖고 파산신청이 인용 될 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를 참조하여 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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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노부모공양 청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위의 경우 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점에서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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