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단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추정이 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에 어머님이 중증의 치매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무효화 시켜야되므로,
치매에 관한 진료기록 및 주변의 사실확인서 등 어머님의 정신상태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