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물을 사용하기위해 계곡 물을 끌어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용수의 사용 자체가 바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른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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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 계약 당시에 해당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사유만으로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경찰에 고소 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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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감치및 벌칙이라는게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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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결혼식 인원제한은? 몇명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까지 )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결혼식의 예식이 야외인지 실내인지 특별히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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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와 바뀌어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당 바뀌 사유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타인 카드의 사용 고의가 없었음과 관련하여 본인의 거주지나 기타 사유 등을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하여 방어 사유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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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폭력 대처 처벌에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나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 고려 중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 등 )의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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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매 계약 당시에 해당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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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대금모두 선납했는데 원장이말을계속 바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만으로는 명확한 범죄행위나 기망 행위, 계약 위반 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이나 허위 계상 등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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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이자 한번주고 돈이없다고 하는데 형사처번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바로 사기 등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등의 명확한 증거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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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에 대한 지연보상금이 법적규정된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약정 이율이 없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상사 이율 등으로 적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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