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에 대한 지연보상금이 법적규정된게있나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사지연으로인해
기존 입주예정일에서 약 10개월가량 입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공사에서는 입주지연일에대한 지연보상금을 줄 예정이라곤하는데요
이럴때 적용되는 연이율 등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약정 이율이 없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상사 이율 등으로 적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분양 계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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