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공사지연으로인해
기존 입주예정일에서 약 10개월가량 입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공사에서는 입주지연일에대한 지연보상금을 줄 예정이라곤하는데요
이럴때 적용되는 연이율 등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