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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
21.10.05

입주지연에 대한 지연보상금이 법적규정된게있나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사지연으로인해

기존 입주예정일에서 약 10개월가량 입주가 지연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공사에서는 입주지연일에대한 지연보상금을 줄 예정이라곤하는데요

이럴때 적용되는 연이율 등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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