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가치의 편치 등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정의 재산상 이익을 입증하는것이 사건의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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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관할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이송 관련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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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후에 송달 간주가 되고 다시 항소 기한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송달 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로 부터 14일 내에 항소기한이 도과한 경우라면 항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자체를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추완 항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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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후보 지지독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업무 이외에 특정 당원 가입이나 정치적인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해당 활동의 경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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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 했다는 증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다툼에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법적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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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권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 초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 등의 인정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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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공동현관 있는 아파트에 본인 현관 앞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용현관 등에 방범 목적을 밝혀 동의하에 설치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에 관한 부분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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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신 점이 있는지, 부인하는 것으로 다툴 것인지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경제 사정 등과 상대방의 손해가 실제 300만원 상당인지에 대한 항변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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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세입자 입니다(자영업)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권리금 등에 대해서 임대인이 위의 경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합의 해지 등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업종 등에 따라 충분히 이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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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우리집 담벼락에 붙어서 균열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일단 가지 등의 제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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