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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꾀꼬리285
넉넉한꾀꼬리285
21.09.11

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보통 판결이 나고 14일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항소가 불가능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재판에도 안나와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나온경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않으면 항소 불가능이 되나요?

공시송달 유예기간 14일+항소기간 14일 해서 28일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불가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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