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절차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는 첫 공시송달의 경우만 2주 이후에 효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발송한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즉 재판부에서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2번째 송달서류를 2021. 9. 13. 발송했다면 그 다음날인 2021. 9. 14.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판결정본을 발송한 날의 다음날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0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간계산시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1. 9. 30.에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발송되면 2021. 10. 1. 0시에 판결정본이 도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초일인 2021. 10. 1.도 항소기간에 산입되므로 이 날을 포함하여 14일째가 되는 2021. 10. 14.이 항소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