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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꾀꼬리285
넉넉한꾀꼬리28521.09.11

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보통 판결이 나고 14일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항소가 불가능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재판에도 안나와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나온경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않으면 항소 불가능이 되나요?

공시송달 유예기간 14일+항소기간 14일 해서 28일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불가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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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절차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는 첫 공시송달의 경우만 2주 이후에 효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발송한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즉 재판부에서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2번째 송달서류를 2021. 9. 13. 발송했다면 그 다음날인 2021. 9. 14.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판결정본을 발송한 날의 다음날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0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간계산시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1. 9. 30.에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발송되면 2021. 10. 1. 0시에 판결정본이 도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초일인 2021. 10. 1.도 항소기간에 산입되므로 이 날을 포함하여 14일째가 되는 2021. 10. 14.이 항소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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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후에 송달 간주가 되고 다시 항소 기한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송달 받은 날로 간주되는 날로 부터 14일 내에 항소기한이 도과한 경우라면 항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자체를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추완 항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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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부터 아예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완항소라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판결사실을 안 때부터 2주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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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판결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송달에 소요되는 2주, 그리고 확정에 필요한 2주가 지나야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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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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