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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수리156
심각한물수리15621.09.07

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내용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하면 효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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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질문자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따른 요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별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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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발송, 수신했다는 증명기능과 민법상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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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전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 했다는 증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다툼에 증거로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법적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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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중요한 수단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아닌 주장자료일 뿐이기에 특별한 법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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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특정일시에 전달했다는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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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간소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증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중지요구 등이 내용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피해가 발생해왔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서

    주의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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