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간소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증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중지요구 등이 내용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피해가 발생해왔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서
주의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