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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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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권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문의입니다.

제 지인의 사연인데요.

임대차계약갱신청권권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년계약기간동안 문자로 갱신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은 본인 또는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와 살것이라며 연장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확인결과 그후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것같은데요

이경우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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