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권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문의입니다.
제 지인의 사연인데요.
임대차계약갱신청권권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년계약기간동안 문자로 갱신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은 본인 또는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와 살것이라며 연장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확인결과 그후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것같은데요
이경우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액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인이 임의이행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도 초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 등의 인정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이라는 거짓말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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