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시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수령하는 점에서 위의 상세하게 작성해주신 사유 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부분이 산업 재해 등으로 보기도 다소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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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 추행 방관 신고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실제 고소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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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대로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장 개인이 그 방수 공사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관리주체 등의 관리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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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관련 답변서 제출 후 한달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경과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대응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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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공사로 인한 아래층 타일깨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아랫층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바, 구체적인 수리비 발생의 파손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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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땐 몰랐는데 집에 결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지만 미리 확인시에도 알수 없었던 하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을 보여 집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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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쌍방 폭행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 또는 누가 원인 제공을 하였는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서로 각자에게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의 죄만큼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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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관계 형사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아래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경우 동거친족의 경우 형을 면제합니다. 처벌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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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건가요 ? 너무 불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기타 악용이 되어 해당 개인 정보 등으로 다른 범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과연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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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락커 사용기간 지났다고 물건 버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해당 물품에 대해서 폐기 처리 전에 통지를 하거나 , 기타 미리 사전에 약정사항으로 위 폐기 처리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경우인지 살펴 이에 대한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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