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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잠자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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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관련 답변서 제출 후 한달이 되었는데..

화재로 인한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 보험회사나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걸까요?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건 합의나 조정을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만약 재판일이 정해지면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도 가능한가요? 보험사는 변호사를 대동할텐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할까요? 변론의 기회를 주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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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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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곧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재판일정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는 있습니다.

    너무 늦어진다 싶을때는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기일을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경과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대응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대기하시면 되며, 기일이 지정되면 질문자님 혼자 참석하시면 됩니다. 변론기회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담당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없이 질문자분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에 주장하는 바를 변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