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로 합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이 있으나 위 금액을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가 여자인척 사진도용 및 사칭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채팅 등을 하여 헛걸음을 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웨딩홀 답례품 구매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분은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사전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답례 품 등을 반드시 위 예식장 측에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해야만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어느쪽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사보고서의 내용 공개 징계사유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임대기간중 계약취소가 가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중복하여 입주하거나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함)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위의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고 적정한 금액 비율에 따른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을하면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막연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화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 욕설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용결격자 퇴직급여 청구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