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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셰퍼드255
금쪽같은셰퍼드25521.08.23

타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을하면 처벌받는가요?

타인에 전화상으로 개XX 라고 하면 처벌받는가요?

대부분 욕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것 같은데 특정장소에서 한다든지

어떤 다른 원칙이존재하는지 궁금한니다

만약 ,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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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전화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욕설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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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막연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화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 욕설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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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표현이 모욕적이고,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대일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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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타인에 대한 욕설이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인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모욕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등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연성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

    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

    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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