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타인에 대한 욕설이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언행인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모욕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 등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연성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
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
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