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시 친척들이 입주하여 거주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적의 거주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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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선 구간의 주정차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정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 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이나 안쪽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황색점선 : 주차금지, 정차허용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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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불분명할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원인이 불분명 한 경우에 바로 그 책임을 지는 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관련 원인을 따져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전에 해당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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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정해준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어떠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조정 협약에 따라 3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조정절차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제15조(효력의 상실)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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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 형제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지불한 증거 등 진실된 임대차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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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배송비 못내겠다는 고객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게시의 방법과 내용 등을 살펴 배송비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10만원인 점에서 법적 소송의 절차로 진행할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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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 보증 보험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보증사고 발생)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및 ② 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전액 보증 보험을 가입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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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시 국선 변호사 신청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개 약식명령의 경우 필요적 국선 변호인의 선임 사건은 아닌 점에서 해당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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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제출 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 이의를 한 경우 추후 형사 재판이 정식재판으로서 열리는 경우 의견서 등으로 관련 주장과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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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속 공무원의 감사는 누가 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국가공무원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②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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