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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21.08.23

전세연장 시 친척들이 입주하여 거주 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은 전세2년이 다되어 재연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집주인이 해외에 살고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거주하지 않을겁니다.

재연장시 임대인이 상황을 오해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친척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재계약서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5% 증액한 금액으로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테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와

친척들을 살게 할테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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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적의 거주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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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요건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갱신청구에 따른 재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를 주장하며 임차인의 퇴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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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 가운데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외에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거주 한다면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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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제와서 본인이나 친척이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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