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시 친척들이 입주하여 거주 가능한가요 ?
현재 상황은 전세2년이 다되어 재연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집주인이 해외에 살고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거주하지 않을겁니다.
재연장시 임대인이 상황을 오해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친척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재계약서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5% 증액한 금액으로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테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와
친척들을 살게 할테니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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