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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학35
기특한홍학3521.08.23

착불배송비 못내겠다는 고객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구 회사 입니다.

고객님께서 쇼핑몰상

상품 4개 주문 시, 판매금액 +착불배송비 10만원 으로 나와있다고 착불배송비가 결제금액에 포함이라고 우기며

배송비를 못내겠다 하시다가

착불배송비의 의미 및 상세페이지내 기재 등 모두 설명을 드리며 안내 끝에

고객님께서 순응을 하셔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다음날 배송 드렸더니 배송기사님께는 본인은 배송비 관련 들은바가 없으니 못내겠다고

설치 모두 받고 배송비 10만원은 못 받았어요...

소송걸 수 있는 방법 및 증거자료가 꼭 녹취록이여야하나요?

사실상 일반 쇼핑몰의 전화 상 녹취기록이 없는 업체가 많고 녹취 동의 없이 녹취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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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게시의 방법과 내용 등을 살펴 배송비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10만원인 점에서 법적 소송의 절차로 진행할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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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위 내용상 착불배송으로 판매한 것이며, 고객이 착불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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