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구 회사 입니다.
고객님께서 쇼핑몰상
상품 4개 주문 시, 판매금액 +착불배송비 10만원 으로 나와있다고 착불배송비가 결제금액에 포함이라고 우기며
배송비를 못내겠다 하시다가
착불배송비의 의미 및 상세페이지내 기재 등 모두 설명을 드리며 안내 끝에
고객님께서 순응을 하셔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다음날 배송 드렸더니 배송기사님께는 본인은 배송비 관련 들은바가 없으니 못내겠다고
설치 모두 받고 배송비 10만원은 못 받았어요...
소송걸 수 있는 방법 및 증거자료가 꼭 녹취록이여야하나요?
사실상 일반 쇼핑몰의 전화 상 녹취기록이 없는 업체가 많고 녹취 동의 없이 녹취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