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불배송비 못내겠다는 고객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구 회사 입니다.
고객님께서 쇼핑몰상
상품 4개 주문 시, 판매금액 +착불배송비 10만원 으로 나와있다고 착불배송비가 결제금액에 포함이라고 우기며
배송비를 못내겠다 하시다가
착불배송비의 의미 및 상세페이지내 기재 등 모두 설명을 드리며 안내 끝에
고객님께서 순응을 하셔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다음날 배송 드렸더니 배송기사님께는 본인은 배송비 관련 들은바가 없으니 못내겠다고
설치 모두 받고 배송비 10만원은 못 받았어요...
소송걸 수 있는 방법 및 증거자료가 꼭 녹취록이여야하나요?
사실상 일반 쇼핑몰의 전화 상 녹취기록이 없는 업체가 많고 녹취 동의 없이 녹취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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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게시의 방법과 내용 등을 살펴 배송비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10만원인 점에서 법적 소송의 절차로 진행할 실익이 크지는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위 내용상 착불배송으로 판매한 것이며, 고객이 착불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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