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건에 대해서 배송일자가 잘못표기되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경우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요구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직접 손해의 범위에 있는 바, 위의 경우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그 배송지연에 대한 과실의 직접 손해로 해당 물품의 가액 등이 아니라 영업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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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 오토바이 주차 관련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구청과 경찰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를 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제안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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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받앗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압류?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현재 바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도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에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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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 취소 여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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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사시에 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세입자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이므로 법적 근거로 해당 계약금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사전에 일부라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에 일부 반환을 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 하여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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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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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내용과 해석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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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의 철회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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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모두 마쳤다고 하여 신용 점수가 이전의 연체가 없었던 상태로 모두 회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신용 점수에서 지속적인 신용 거래를 통해 점수를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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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설정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재산은 행정 목적 수행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교환·양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인 국공유재산에는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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