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이사시에 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집주인과 협의하에 이사를 나가기로했는데 다른집을 계약하려니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집을 비우고 이사하기전에 미리받을수있는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을수있는것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세입자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이므로 법적 근거로 해당 계약금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사전에 일부라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 협의하에 일부 반환을 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 하여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선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법적인 권리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호의에 기반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정도를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계약금 정도를 지급할수 있도록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일뿐
법률상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인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일부의 선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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