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고있습니다 정리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동업 약정의 내용에 기하여 해당 약정사항의 불이행 즉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약정사항의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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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보험은 다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증 보험에 가입 강제가 있지만 임차인에게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등에 기초해서 보면 보증금과 기타 근저당의 채무 최고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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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와 건축물주 소유주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에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 소유자는 지상권 등이 발생하고 어느 누가 타방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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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본인이 직접 해당 계정을 회수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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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하고 40일정도 남은상황에서 월세 인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질이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 인지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차임 증감 청구권의 제한이 있는 점에서 위 차임 증감청구권의 인상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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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소는 어찌할때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게시하신 작성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사실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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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성드립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관련 죄책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대개의 경우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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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과 배임은 같은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그 객체에 있어서 횡령의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보관중인 물건의 임의 처분 등의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배임의 경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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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녹음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의 대화 내용 등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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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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