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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45
멋진쿠스쿠스4521.08.17

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성드립 고소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 저희팀에 정글을 간다고 먼저 하지도않은 분이 정글을 가겠다고 픽을하고 저희팀은 그렇게 정글 두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있는라인에와서 미니언 cs를 먹고 제가 피해가는 행동을 하시길래 물음표 핑을 찍었고 그분은 다시 정을로 가는 모션을 취하다가 다시 제가 있는 라인에와서 미니언 cs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처음 픽창에서부터 잘못을 하였을때 넘어가고 제 라인까지와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셔 너무 화가나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게되었습니다 딱 두 문장이였고 그분을 언급하거나 그런건 없이 그냥 하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고소를 하시겠다하시고 그러시는데 고소가 되는 확률과 고소가 됬을때에 미성년자에 관한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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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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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관련 죄책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대개의 경우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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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될 수 있고, 고소가 되는 확률은 고소인이 고소를 할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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