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정 항고소송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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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행하는 형벌권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대체적 작위의무(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의무(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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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손괴죄에 대한 처벌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범위와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수리비를 가지고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액의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 공탁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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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정이 정보 공개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 참조 바랍니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제목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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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관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질과 형식이 다른 계약 등의 경우 추후 불측의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청구의 원인과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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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만으로 범죄를 저지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범죄의 악용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젝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서류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 기타 인감 증명서 등의 전달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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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통한 채무 사실 전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우편 이나 특별한 채무의 이행 청구, 추심 등이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택배 등의 방법이 특별히 불법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는 강제집행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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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이번 사용중단 사태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환불 주체인 법인에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로 보여 지며, 위의 경우는 경찰 수사나 기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상의 기망 행위 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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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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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국가에서 하는 과벌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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