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갔습니다. 손님을 가려받는 식당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식당 영업주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위한 증빙이 없이 출입을 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 등이나 제재를 할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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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반려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 안됨으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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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나 인허가의 경우 원고적격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른바 경원관계(競願關係)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 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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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사람을 가려 받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식당 영업주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위한 증빙이 없이 출입을 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 등이나 제재를 할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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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무효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 반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가 임대의 계약의 조건상 위 약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한 이상 이에 대한 원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지급한 수수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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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라며 부당해고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우선 해당 해고의 사유를 보아 과연 부당해고인지 그 요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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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재량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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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상 개념으로서의 허가와 실정법상 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 가운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등과 같은 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단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상 허가제(許可制)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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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와 이의제기신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편취하고 손해를 입었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구체적으로 송달받으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신 것인지 구체적인 송달 서류를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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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것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며, 금지의 해제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권리로서의 법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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