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해고라며 부당해고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억지로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유(본인 출근시간 1분 지각 1회, 타직원 출근시간 매번 지각) 내밀며 본인에게만 사유서 등 확인서를 사인받으려하며,
부당해고를 요구하고 30일 이후 징계해고 할것이라고 하네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30일 이후 + 2주만 더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2주가 빠진 30일 후 해고라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30일 전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사인하지 않으면 30일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2주 더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데 해고통지서에 사인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해고통지서 사인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로 신고여부가 달라지는지?
서면 해고통지 30일 이후 해고 가능이라는데 퇴직금을 위해 바로 사인하지 않고 1년 되는 기간 즈음 30일 전으로 사인하면 30일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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