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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43
검소한타조14321.08.11

징계해고라며 부당해고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억지로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유(본인 출근시간 1분 지각 1회, 타직원 출근시간 매번 지각) 내밀며 본인에게만 사유서 등 확인서를 사인받으려하며,

부당해고를 요구하고 30일 이후 징계해고 할것이라고 하네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30일 이후 + 2주만 더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2주가 빠진 30일 후 해고라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30일 전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사인하지 않으면 30일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2주 더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데 해고통지서에 사인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해고통지서 사인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로 신고여부가 달라지는지?

서면 해고통지 30일 이후 해고 가능이라는데 퇴직금을 위해 바로 사인하지 않고 1년 되는 기간 즈음 30일 전으로 사인하면 30일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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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해고의 사유를 보아 과연 부당해고인지 그 요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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