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CCTV감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CCTV의 설치 목적이 방범이나 범죄의 예방 등이 아니라 오로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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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성변경을 원하는데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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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야한 통화를 돈주고 할려다가 신고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바로 실행 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질문자가 바로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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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치소 면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단계의 경우 교정 기관의 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전화 스마트접견 모두가 포함하여 전면 중지가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토요일에 경우 스마트 접견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약으로 접견 접수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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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피의자 개개인에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란 법률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식 등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합의의 각 가해자들에 대한 제안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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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법적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연음란죄 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일정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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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돈넣으면 돈딴다고하며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신고하라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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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스스로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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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교재 판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비매품이라고 하여도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 배포,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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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신고!해결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실제 신고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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