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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뿔영양74
빼어난뿔영양7421.08.08

이혼후 성변경을 원하는데요..가능할까요?

이혼한뒤로(4년동안) 양육비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아이들 성을 제성으로변경하고 싶은데요..가능하나요?

만약 제성으로변경으로 햇을경우 미지급 양육비소송 가능한가요?양육비미지급 소송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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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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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본변경은 사유를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시 양육비에 관해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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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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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문제와 양육비 부담문제는 별개이므로,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하여 양육비 부담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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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과 친권이나 양육권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부의 양육비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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