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열람 및 복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이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열람 복사, 송달 등이 되게 됩니다. 관련 정보 등은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도 주소 기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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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채무가 있는데 기억이 나질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질문자의 채무가 무엇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우편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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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회사 사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가 보건당국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경우는 이때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연차의 소진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다소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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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9일 전 전세금 인상 통보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갱신시에 차임의 증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5% 상당으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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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돈 어특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연장 비용의 성격 등을 보아 이자제한법 위반의 범위 에 있는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이자제한법에 기한 초과 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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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액 인수받은것 소멸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을 살펴 위 보관금액의 인수의 성격을 살펴보고, 해당 보관금의 채권자와 채무 관계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공탁 등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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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섰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를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인을 통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에 기한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각 형식에 맞는 집행 신청을 집행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 요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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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전기세를 미납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전력 측에서는 관리비에 대해서 미납 관리비는 일단 대외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이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약정에 기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인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 책임이 있고,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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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짜깁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은 일부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방어 등의 방법을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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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2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바, 사안을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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