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자의 휴가 시기를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최소한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