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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뿔영양72
싹싹한뿔영양7221.07.30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소진

회사에서 근무중에 직장동료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는 음성이지만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 유급휴가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쓰면 원래 연차에서 차감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는 제가 쉰만큼 차감되나요? (회사도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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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회사 사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가 보건당국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경우는 이때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 연차의 소진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다소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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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자의 휴가 시기를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최소한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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